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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673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과 F의 관계 F은 보온단열재 시공업, 배관난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고 한다)에서 제조, 가공, 수리 등의 업무를 하도급받은 수급인이다.

원고

A는 ‘H'라는, 원고 B는 ’I‘이라는, 원고 C은 ’J'라는, 원고 D은 ‘K’라는, 원고 E는 ‘L'라는 각 상호로 F이 현대중공업에서 하도급받은 업무를 재하도급받아 수행하는 하수급인들이다.

F의 지불각서 작성 F은 2015. 12. 23. 원고 A에게 2015. 9.분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된 28,108,100원을, 원고 B에게 2015. 9.분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된 29,565,660원을, 원고 C에게 2015. 9.분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된 38,260,620원을 각 2016. 3. 31.까지 지급하고, 각 2015년 4/4분기 부가가치세를 2016. 1. 25.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F의 파산 등 F은 2016. 1. 27. 파산신청을 하여 2016. 3. 14.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F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울산지방법원 2016하합501호 파산선고). 원고들은 2016. 3. 11. F을 상대로 미지급 하도급대금(원고 A는 107,161,000원, 원고 B는 72,112,480원 계산상 금액은 72,112,530원이다. , 원고 C은 38,260,620원, 원고 D은 53,632,497원, 원고 E는 10,346,45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울산지방법원 2016차855호), 지급명령 정본이 2016. 3. 18. F에 송달되었고, F이 2016. 4. 1.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F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2016. 5. 4. 원고 A는 미지급 하도급대금 합계 107,161,000원을, 원고 B는 미지급 하도급대금 합계 72,112,530원 중 72,112,480원을, 원고 C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합계 38,260,620원을, 원고 D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합계 53,632,497원을, 원고 E는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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