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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2.13 2019고단98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86』 피고인은 2019. 8. 2. 20: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맞은편의 D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6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7. 03: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장성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장성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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