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2.13 2019고단98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86』 피고인은 2019. 8. 2. 20: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맞은편의 D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장성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