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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4 2020가단22795
청구이의의 소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1. 선고 2017가소159486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는 2017. 4. 27. 원고의 아들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159486,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이전에 망인이 사망하였음이 밝혀지자 2017. 6. 12. 이 사건 소송의 피고를 망인에서 원고로 정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송의 소장,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는 2017. 8. 29. 원고의 주소지인 광주 서구 F, G호로 송달되었는데, 원고의 사위라고 주장하는 H이 그 서류를 송달받았다.

3) 이 사건 소송에서는 2017. 11. 21. ‘원고는 피고에게 4,368,003원 및 그 중 2,209,011원에 대하여 2007.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20. 4. 21. 망인의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한정승인 신고(서울가정법원 2020느단2393)를 하였고, 2020. 5. 27. 그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 원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이 사건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 상의 채무 또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부담한다고 할 것이니,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인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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