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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882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066260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가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066260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8,032,695원과 그 중 7,558,136원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14. 그 청구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는 2013. 8. 1.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 C의 상속인으로서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578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6. 9. 6.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들이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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