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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4.14 2019가단20296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2,519,168원 및 그 중 33,544,329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① 2006. 5. 17. 보증금액 413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D조합(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413만 원을 대출받았고, ② 2008. 9. 3. 보증금액 2,25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E조합(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③ 2008. 10. 13. 보증금액 85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망인이 위 가.

항 기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2012. 5. 3. D에 868,390원을, 2013. 5. 21. E에 합계 32,675,939원(= 위 가.의 ①항 대출원리금 23,856,666원 위 가.의 ③항 대출원리금 8,819,27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망인은 2016. 12. 29. 사망하였고,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은 2017. 3. 14., ① 망인의 배우자인 F과 자녀들 중 G, H이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고(2017느단39호), ② 자녀들 중 피고가 망인 재상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2017느단40호). 라.

원고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원리금은 2019. 11. 18. 기준 합계 62,519,168원(= 원금 합계 33,544,329원 지연손해금 등 합계 28,974,839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구상원리금 합계 62,519,168원 및 그 중 구상원금 33,544,329원에 대하여 2019.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약정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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