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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6.4.선고 2018구합786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18구합786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주식회사 A컨트리클럽

양산시

대표이사 황AA, 최aa

2. D컨트리클럽 주식회사

양산시

대표이사 이D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신**

피고

양산시장

소송수행자 황석근

변론종결

2020.5. 7.

판결선고

2020.6.4.

주문

1. 원고 들의 청구 를모두 기각한다. 2. 소송 비용 은 원고 들이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가 , 2018. 9. 27. 원고 주식회사 A컨트리클럽에 대하여 한 2018년 재산세(토지)

1,184,019,540 원 , 지방교육세 229,372,370원 합계 1,413,391,910원 의 부과처분 중 재산

세 1,000,000 원 , 지방교육세 200,000원 합계 1,200,000원 을 취소하고, 2018.9.7. 원고

D 컨트리 클럽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8년 재산세(토지) 1,865,777,360원, 지방교육세

361,417,600 원 합계2,227,194,960원 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1,000,000원, 지방교육세

200,000 원 합계 1,200,000원 을 취소한다.1)

이유

1. 처분 의 경위

가. 피고 는 2018.9.27. 원고 주식회사 A컨트리클럽에 대하여 위 원고 소유의 양산시 매곡동 산 000-0외 241건 토지 1,519,827.7㎡ 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에 따라 2018 년 정기분1,184,019,540원, 지방교육세 229,372,370원 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 는 2018.9.7. 원고 D컨트리클럽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원고 소유의 양산시 명동 산 000-0 외 107건 토지2,455,142.7㎡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 111조 제1항 에 따라

2018 년 정기분 재산세 1,865,777,360원, 지방교육세 361,417,600원 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 이하 위 가 및나항 기재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 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들 주장 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 의 근거법률인 "지방세법 제111조 제 1항 제1호 다.목 2) 중 '골프장용 토지 : 과세 표준 의1천분의 40' 부분, 제2 호 가목 중 '제13조 제5항 에 따른 골프장용 건축물 : 과세 표준 의1천분 의 40' 부분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 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 ( 이하 ' 이 사건 각법률조항 등'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평등원칙에 반하고 , 원고 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위헌인 법률조항 등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 도 위법하다.

가. 헌법 상 평등 원칙인 공평과세 위반1 ) 회원제 골프장은 대중제 골프장과 시설이나 이용자, 이용요금 등 이 유사함에도, 유독 회원제 골프장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2 ) 회원제 골프장은 스키장, 수영장, 볼링장 등과 함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이하 ' 체육 시설법'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체육시설이며, 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토지 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함에도, 직접 운동에 제공되는 골프코스를 도박장이나 고급 오락장 과 동일한사치성 재산으로 취급하여 고율의 재산세를 부과하고, 법령에서 의무적 으로 보유 토록한 코스 주변 의 임야에도 고율의 종합부동산세 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 원칙 에 반한다.3 ) 원형 보전 임야는 골프장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법률상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필수 토지 로서 단순 투기목적으로 보유하는 비사업용 토지와 성격이 다르고, 원형 그대로 보존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이 창출되는 골프장의 개발지(코스 등)와도 성격 이 다르며 ,회원제나 대중제 모두 원형보전임야를 보유하고 보전해야 하는 의무가 동일 함에도 ,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하는 대중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와 달리회원제 골프장 의 경우에만 종합합산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근거한 과세 형평 의 원칙 에 반한다.

나. 조세 에 의한 헌법상 재산권의 침해1 ) 원본 에 대한 과세조세 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 수익, 처분권이 중대한 제한 을 받게 되는 경우 에는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는바,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는 그 자체 로서 연간 공시지가의 1 2% 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임대수익의 범위를 초과하고 , 부동산 보유세 가사용수익의 범위를 초과하여25년 만 에 원본을 몰수하는 정도로 부과 되는 경우 ( 재산세(4%)를 25년 납부하면 원본이 몰수되는 결과(4% x 25년 = 100 % ) ] , 이는 실질적으로 몰수의 효과를 갖는 것이어서 원고들의 재산권 을 침해한다. 2 ) 반액 과세 원칙위반 재산 수익 에 대한과세의 허용한계는 그 수익의 50%라 할 것인바, 우리나라 골프장의 매출액 대비 세금비율은 51.46%에 해당하여 반액 과세 원칙 에 위반된다. 3 ) 과잉 금지 원칙의 위반이 사건 각 법률조항 등은 과세대상인해당 부동산의 소유목적과 사용현황, 취득

경위 와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재산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물론 , 법령 상 강제 되어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 의 원형보전지를 투기목적의 비업무용 토지와 같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높은 세금 을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2005. 12.31.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지방 세법 부칙 제 5 조 (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에 따르면 2015년도에 2006년도 대비 1.8 배 의 재산세가 부과되는바 위 각 조항은 원고들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 하는 것이어서 헌법 상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 와 같다.

4. 이 사건 각 법률 조항 등 의 위헌 여부

가. 이 사건 각 법률조항 등 의 입법목적과 재산세 중과세제도 1 ) 이 사건 각 법률조항 등 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에 따른 골프장, 즉 회원제 골프장 및 고급 오락 장용 토지와 건축물의 보유에 대하여 과세표준의 1,000분 의 40의 재산세 를 중과 하는 등의 규정으로, 이와 같은 회원제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제도 는 조세정책상 세수 확보 뿐만 아니라 이른바 사치성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과세 대상 에 대한중과세를 통하여경제생활에 있어서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민 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여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 한편 국가 전체적으로 한

정된 자원 이 비생산적인 부문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데 에 그 입법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1999.2.25.선고 96헌바6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2 ) 사치성 재산 에대한 중과세 제도는 1973.3. 12.법률 제259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는데, 당시 별장에 대하여 6%, 골프장에 대하여 4% 의 중과세율 을 적용 하였고 , 1974. 1. 14.'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를 제정하면서 고급 선박 , 고급 오락장이 재산세 중과세대상에 추가되고 기존의 중과세율이 5% 로 변경되었으며 , 1990 년 부터는 당초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었던 대중골프장, 간이골프장이 그 대상 에서 제외 되는등 중과세 제도의 도입 이후 경제·사회·문화 환경 이 변화함에 따라 일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세율, 요건 등에서 조금씩 개정 이이루어 졌는 바 , 현재는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오락장만이 사치성 재산으로서의 재산세 중과세 대상 으로 남아 있고, 그 중과세율은 4%이다. 한편, 대중골프장의 경우 지방세법제 106 조 제 1 항 제 2 호나목,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1 조 제 3 항 제9 호 에 따라 골프장용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서0.2 -0.4%의 , 건축물 은 0.25 %의 재산세율이 적용된다. 3 ) 이하 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법률 조항 등 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평등 원칙 의 위반 여부

1 ) 재산세 의 입법과 관련하여 모든 과세대상을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특정의 대상 에 대하여는 이와 구별하여 중과세할 것인가, 어떠한 시설에 사치성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에도 그 중 어느범위 내의 것을 우선적 중과세 의 대상으로 할 것이며 그 세율 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등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폭넓은 정책판단의 권한이 부여 되어 있다 [ 헌법재판소 2020.3. 26. 선고 2016헌가17, 2017헌가20, 2018헌바 392 ( 병합 ) 결정 , 헌법재판소 1999.2. 25. 선고 96헌바64 결정 등 참조]. 다만 이러한 결정 을 함에 있어서도 입법자는 재정정책적, 국민경제적, 사회정책적, 조세기술적 제반요소 들 에 대한 교량을통하여 그 조세관계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만평등의 원칙 에 부합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결정이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평등 원칙 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고 할 것이나[헌법재판소 2020.3.26. 선고 2016 헌가 17 , 2017 헌가 20 ,2018헌바392(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1996.8. 29.선고 95헌바41 결정 등 참조 ] , 그 내용이 명백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는 한 입법자의 판단은 존중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사건 법률조항 등 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 이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합리성을 결여 한 것인지 여부 ,즉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함 이 타당하다. 2 ) 앞서 입법 목적과 관련하여 본 바와 같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제도는 사치성 재산 의소비 및 취득을 억제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여기서 다른 재산 의 취득 과 구별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사치성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 및 일반 국민 의 의식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는 상대적, 평가적인 개념으로서 결국 은 건전한 판단 능력 을 갖춘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통상 골프장 의 건설에는 방대한 토지와 시설이 필요하므로 골프장이 조성되는 경우 에는 한정된 자원 이 생산적인 분야에 이용되지 못하게 됨은 물론, 시설부지 조성 과정 에서 넓은 면적의 녹지가 훼손되어 자연환경의 악화 및 생태계 파괴를 피할 수 없다. 특히 인구 에 비하여 국토면적이 적어 만성적인 토지 공급부족과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의실정에서 무제한적으로 골프장이 증설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연적 조건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아니하므로, 골프장 의 무분별한 확산 을 규제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은 높은 가격의 회원권을 구입 한 소수 의 사람들 이 골프장 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 하기 에 용이한 시설로서, 아직까지 일반국민들에게 사치성 시설이라는 인식을 근본적 으로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회원제 골프장 의 회원권 가격은 일반인 이 구입 하기 에 큰부담이 된다고 할 것이고, 가사 회원제 골프장에서 비회원의 입장을 허용 한다고 하여도 이는 수익성 제고를 위한 영업방식에 불과할 뿐 여전히 회원권을 소유 한 회원 들을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헌법재판소 2020.3.26.선고 2016헌가 17 , 2017 헌가 20 , 2018헌바392(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1999.2.25.선고 96헌바64 결정 등 참조 ].

이에 대하여원고들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시설이나 이용자, 이용요금 등 이 유사 하다고 주장하나 골프 의 경우 통상적으로 3 ~ 4명이 조를 이루어 골프장 을 이용 하고 일반적으로 이들 중 1인 만 회원권이 있으면 골프장의 이용이 가능하므로 , 비회원 이용객중 대부분은 회원과 동반하여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고 , 비회원들에게 이용을 전면적으로 개방한 일부 회원제 골프장 이 있다 하더라도 회원 보다 불리한 각종 조건과 시책들이 실시되고 있는바, 회원제 골프장은 원칙적 으로 회원권 이있거나 최소한 회원권이 있는 지인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 회원권과 무관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 어서 , 이를두고 대중제 골프장 과 같은 정도로 비회원인 일반국민들에게 그 이용 이 개방 되었다고 볼 수 는 없다.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이 완전히 유사 하다고 볼 수 없다. 입법자 는 회원제 골프장 이 대중제 골프장 내지 승마장 과 같은 여타의체육시설보다 사치성 재산 이라는 성격이 더 현저하다고 보아 회원제 골프장을 정책시행의 우선적 대상 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중과세하고 있는 것으로서, 시설이용의 대중성, 녹지와 환경 에 대한 훼손 의정도, 일반국민의 인식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두고 정책형성권 의 한계 를 일탈 한자의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헌법재판소 2020.3. 26. 선고 2016 헌가 17 , 2017 헌가20, 2018헌바392(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1999.2.25.선고 96 헌바 64 결정 등 참조 ].

그러므로 회원제 골프장 이 대중제 골프장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헌법에 부합함을 전제 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 원고 들은 회원제 골프장은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임에도 도박장이나 고급오락장과 동일한 사치성 재산으로 취급함 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체육시설의 경우 통상적 으로 는 그설치·운영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체육시설 법상 체육 시설 로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체의 다른 정책적 규제로부터 자유 롭다고 할 수 는 없다. 그런데 회원제 골프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체육시설과 는 달리 무분별한확산을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될 강한 공익적 이유가 있으므로 비록

체육 시설 에 속 하지만필요한 사회적·경제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체육시설이라는 점 만으로 곧바로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사치·낭비 풍조 억제 및 토지 라는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 등 여러 가지 정책목표를 모두 포기하여야 한다는 결론 에이를 수 는 없는 것인바(헌재 1999.2.25.96헌바64 참조),원고 들의 위 주장 은 받아 들일 수 없다. 4 ) 다음 으로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를 대중제 골프장의 그것과 달리 별도합산과 세대 상에서 제외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 항 제 13 호 단서 규정의 위헌성에 관하여 본다.

대중 제 골프장과 차별화를 시도하여 개방형이 아닌 폐쇄형으로 운영되면서 체육 기회 제공 외에 재산으로 인식되는 회원제 골프장의 특성, 원형보전임야(원형으로 보전되는 임야 를 줄인 말이며, 원형지라고도 한다)도 골프장과 일체가 되어 회원이나 사용자의 유무형 이용 에제공되고 있고 재산으로서의 특성도 여전히유지되고 있는 점, 누구나 골프장 경계 에접근할 수 없어 원형보전임야가 골프장과 임야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일반인 이아니라 골프장 이용자만 이 실질적으로 원형보전임야에 접근할 수 있는 점 , 인구 대비토지 면적이 부족하고 통상 산지와 임야를 상당 부분 훼손하지 아니 하고 는 대형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할 수 없는 국토의 특성,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 하고 폐쇄 형 회원제 골프장으로 편입되는 토지 면적이 매우 넓고 이와 달리 원형보전 임야 는 그 중의 일부 에불과한 점, 잡종지, 나대지 등 을 임야로 변경한 다음 이를 보존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임야 형질 변경의 한계를 정하고 그 한계를 초과한 임야를 보존하게 하면서 원형 보전임야를 재산세 중과대상에서제외하는 대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 종합부동산세 과세라는 결과만을 놓고 보면 제약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 과정 과 개발 행위 최소 원칙을 놓고 보면 자연과 국토환경에 대한 국가와 토지소유자 등 의 헌법 에 따른 최소한의 정책 수단이자 배려인 점, 2006. 12.30.대통령령 제19817 호로 지방 세법시행령 이 개정될 당시 골프장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처음 으로 규정 하여 골프장 원형보전임야는 무조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헌법 적인 근거 가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회원제 골프장 개발 단계에서 원형보전 임야 의 의미 와 기능 , 골프장의 법령상 입지기준, 개발행위 대상과 그 한계 등 이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 등에비추어, 위 단서 조항 이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는 없다.

따라서 원형 보전임야는 무조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어야 헌법 에 부합하고, 회원제 골프장 이 대중제 골프장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헌법에 부합함 을 전제로 하는 원고 들의 이 부분 주장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 이처럼 입법자가 외부불경제 효과로 인한 골프장 규제 의 필요성, 회원 위주로 이용 가능한 회원제골프장의 제한적인 접근가능성, 사치·낭비 풍조 억제를 통한 한정된 자원 의 바람직한배분, 골프장 조성비용 조달방법 의 차이 등 국민경제적·사회정책적 제반 요소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을 대중제 골프장 등 다른 체육 시설 보다높게 규정한 것 등인바, 이를 두고 현저히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나 불합리한 차별 을 가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법률조항 등 은 헌법 제11조가 보장 하는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다. 조세 에 의한 헌법상 재산권 침해 여부

1 ) 헌법 제 23 조제1항 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 로 정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 의 의무 를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회는 납세 의무 의 내용 을형성할 권한을 가지고, 국회가 제정한 법률 에 의거한 조세의 부과·징수 는 국민 에게 무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기본의무인 납세 의무 를 이행시키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조세의 부과가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보유·사용·수익처분권 을 본질적 으로 침해 하는경우에는 재산권 침해 여부의 문제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7. 12. 24.선고 96헌가19등 결정; 헌법재판소 2003.11.27.선고 2003헌바 2 결정 참조 ).

2 ) 재산세 는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과세 대상 재산 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다. 즉, 재산세 의 본질 은 재산 의 가치 를조세부담능력으로 파악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재산의 소득 발생 여부 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9.25. 선고 2006헌바 111 결정 ).

원고 들은 이사건 각 법률조항 등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로 인하여 25 년 만에 원본 이 몰수되는 효과가 있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재산세는 앞서 본 바와 같이과세대상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에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게다가 재산세 에 대한중과세 세액산출은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후 세율 을 적용 하게 되는바, 현재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임야의 경우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이 62 % 정도로 매우낮은 편이고, 여기에 70% 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 을 산출 하므로 명목세율은 4%이지만 실효세율은 사실상 이보다 훨씬 낮아지게 된다 ( 공시지가 현실화 율X 공정시장가액비율 × 4%), 이와 같이 명목상 세율이 아닌 실질적인 세부담 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법률조항 등으로 인하여 짧은 시간에 재산 원본 을 몰수 하는 효과에 이르게 되어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이 사실상 봉쇄되거나 사적 유용성 과 처분권 이위협된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20.3. 26. 선고 2016헌가 17 , 2017 헌가 20 , 2018헌바392(병합) 결정 참조}]. 3 ) 원고 들은 재산수익에 대한 과세의 허용한계는 그 수익의 50%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우리나라 골프장의 매출액 대비 세금비율 이 50% 를 초과한다는 점 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 를 제출 하고 있지 아니한바,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 이 사건 법률 조항 등 은 회원제골프장에 대하여 일반세율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 를 부과 하는 등 재산권을 제약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등 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 에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가 ) 목적 의 정당성 및 수단 의 적합성 이 사건 법률 조항 등은 회원제 골프장의 토지와 건축물의 보유에 대하여 과세 표준 의 1 천분 의 40 이라는 중과세율 등 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제도는 조세정책상 세수 확보뿐만 아니라, 이른바 사치성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과세 대상에 대한 중과세를 통하여 경제생활에 있어서 사치·낭비풍조를 억제 하고 국민 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 한편, 국가 전체적 으로 한정된 자원이 비생산적인 부문보다 생산적인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유도 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이 있고, 회원제 골프장 의 이용행위를 억제 하기 위하여 회원제 골프장 을 보유한 자에게 중과세하는 것은 골프장 보유자와 골프장 이용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적합한 수단 이 되지 못한다는 논의가 있으나, 이러한 골프장 이용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다름 아닌 회원제골프장이므로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하기 위하여 회원제 골프장 보유자 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를 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 으로 보인다 [ 헌법 재판소 2020.3.26.선고 2016헌가17,2017헌가20,2018헌바392( 병합 ) 결정 참조 ].나 ) 침해 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 성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하는 경우 이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결국 당해 납세 의무자의 담세능력과 중과세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요청의 강도를 교량하여 결정 하여야 할것인데, 그 세율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1,000분 의 40이라는 중과세율 자체가 재산권 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 를 넘는 자의적인 세율 의 설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법률조항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사회정책상 규제의 필요성 이 있고 , 사회 통념상 사치성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만을 중과세 대상 으로 삼았 을 뿐 ,대중제 골프장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치성 재산 의 억제 및 자원 의 효율적인 배분, 국가수입의 증대라는 목적을 추구하되, 중과세로 인한 국민 의 피해 를 가급적 적게 하고 골프장 운영을 희망하는 국민으로서도 선택에 따라

중과세 라는 규제 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을 열어 놓음으로써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 되는 기본권 사이 에 법익의 균형성 역시 유지되고 있다. 5 ) 따라서 이 사건 각 법률조항 등 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각 법률 조항 등 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봄 이 타당하다.

5. 이 사건 각 처분 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각 법률 조항 등 의 위헌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각 처분은 적법하다.

6. 결론

원고 들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재우

판사 김정성

판사 노민식

주석

1 ) 원고 들은 2020. 4. 2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해 아래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데,감축 된

부분 에 관하여 피고 가소취하 부동의를 하였다.

감축 된 청구 취지 : 피고가, 2018.9.27. 원고 주식회사 A컨트리클럽에 대하여 한 2018년 재산세(토

지 ) 1,184,019,540 원 ,지방교육세 229,372,370원 합계1,413,391,910원 의 부과처분,2018.9.7.원고 D

컨트리 클럽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8년 재산세(토지) 1,865,777,360원, 지방교육세 361,417,600 원

합계 2,227,194,960 원의 부과처분 중 각 재산세 100원, 지방교육세 20원 합계 120원을 취소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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