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 09. 21. 선고 2012구합4860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5117

제목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요지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사건

2012구합4860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XX 주식회사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24.

판결선고

2012. 9.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24.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XX동 00-1번지 일원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XXcc'(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그 소유의 이 사건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이하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라고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07. 12. 15. 피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 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1. 12.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위 신고・납부가 위헌・위법인 법령에 근거하여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종합부동산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24. 위 경정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 17.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헌 또는 위법하므로, 위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1)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모법인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의 내용, 입법취지 및 개정연혁 등을 종합하면 구 지방세법 제182조는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를 예외 없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그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종합합산과세가 적용・부과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대중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하면서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와 대중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를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회원제 골프장 소유자의 재산 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여 위헌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인지 여부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당해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 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570 판결 등 참조).

구 종합부동산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제1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제2호), 공장용지 ・ 전 ・ 답 ・ 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기타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제3호)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제14호 가목) 등을 별도 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규정하면서 회원제 골프장 내의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 법리 및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구 지방세법은 대중제 골프장과는 달리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를 고율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고 었고(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그 취득세율 역시 표준세율의 5배로 규정하 고 있으므로(제112조 제2항 제2호), 납세의무자로서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도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을 달리 취급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② 어떠한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문제는 경제상황의 변천, 토지정책의 향방, 관련 법규의 변경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 ・ 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데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서 위와 같은 사항을 열거하여 망라하기는 부적절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별도합산과세대상을 선정 하는 전문적 ・ 기술적인 작업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임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이 세법 영역에서 구현된 것이 조세평등주의로서, 이는 조세의 부과와 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55 결정 등 참조).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 간의 차별취급도 예외적으로 허용 된다고 할 것인데, 세법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 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며, 오늘날 조세입법자는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목적 이외에 국민경제적, 재정정책적, 사회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관점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2헌바43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은 고액에 거래되어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됨에 따라 여러 규제를 받는 반면, 대중제 골프장에 대하여는 골프를 일반 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 스포츠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제 지원 등 각종 지원이 시행되고 있는 점, ② 일반적으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홀과 홀의 경계나 골프코스 외곽에 자연스럽게 위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함과 아울러 골프장의 조경 및 경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골프장 내 골프코스 등 다른 토지와 일체가 되어 골프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와 대중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와 재산권의 관계에 있어서 조세의 부과 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수익・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헌재 2003. 11. 27. 2003헌바2 결정 등 참조).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조세평등주의와 관련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크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회원제 골프장업을 운영할 것인지에 관한 경제적 선택의 문제로 귀결될 뿐, 위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회원제 골프장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금지하지는 않는 점, ③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으로써 원고가 회원제 골프장을 개설 및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단기간 내에 골프장 내 부동산 가액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사실상 몰수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수익・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