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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1 2015가단2840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C 대 255.6㎡를 인도하고,

나.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을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4. 7. 24. 자 해지의 의사표시로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으로서 고양시 덕양구 C 대 255.6㎡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5. 6. 30.까지의 연체 차임 중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하였음을 자인하는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일 이후인 2015.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7.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015. 7. 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1,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그 상당 부당이득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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