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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8.선고 2016가합5431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가합54317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길선, 장정희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행옥, 장병우

변론종결

2017. 12. 14.

판결선고

2018. 1.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3.부터, 나머지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5. 31.부터 2015. 11. 23.까지 굴비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D의 아버지이자, 2008년경부터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5. 11. 24.부터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6. 3. 21. 사망한 망 E(이하 '망인 '이라 한다)의 장인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C 명의의 당좌수표를 할인하여 주는 등의 거래를 하여 온 사람이다.

나. 피고는 망인의 발인일인 2016. 3. 23. 15:00경 원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액면금 5억 원, 지급지 주식회사 G, 발행일 2016. 3. 23, 발행인 C(주) D'가 기재된 당좌수표 (수표번호 H, 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의 결제를 요구하였다.다. 원고는 2016. 3. 23. 15:51경 I조합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직원 J을 통하여 피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당좌수표금 5억 원,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천만 원, 합계 5억 1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당좌수표에 발행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원고의 아들 D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고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아 공갈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당좌수표금 5억 원을 변제하면 이 사건 당좌수표와 피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는 망인과 원고의 딸 K이 발행한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같이 반환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자, 이를 믿고 조합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아 직원 J으로 하여금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되 피고로부터 이 사건 당좌수표와 피고의 차량에 보관되어 있는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반환받아오라고 지시하였으나, J은 피고가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반환하겠다고 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당좌수표만을 반환받아 왔고, 피고는 그 뒤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였다.

3) 피고는 2016. 3. 27. 원고의 동생들인 L와 M 등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가 망인을 자살에 이르게 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선택적으로, 이 사건 당좌수표는 C의 대표이사인 D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망인이 임의로 발행하여 위조된 것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바, 원고는 D가 이처럼 이 사건 당좌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인하여 이를 피고에게 변제하였으므로, 민법 제745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5억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갈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판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마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당좌수표를 변제하지 않으면 D가 구속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증인 J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D 명의로 발행된 이 사건 당좌수표가 부도처리 될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하여 D가 형사 처벌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한바, 이와 같은 행위가 법질서에 위반된다거나, 당좌수표에 관한 거래관념상 그 행위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 즉 수표금의 지급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망인은 2015. 10. 23. 피고에게 발행일이 2016. 3. 23.로 기재된 이 사건 당좌수표를 교부하고 할인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16.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당좌수표금 5억 원을 지급한 사실, ③ 망인과 원고의 딸 K 부부는 2014. 10. 20. 피고에게 '망인과 K은 이 증서의 부착된 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고 기재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N이 작성한 2014년 증서 제144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는 '액면금 5억 원, 지급인 피고, 발행일 2014. 10, 20.,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인 망인 및 K'이 각 기재된 약속어음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18호증, 을 제1, 2,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이를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당좌수표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함께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증인 J의 증언은 J이 원고가 운영하는 개인회사인 '0'의 직원으로서 오랜 기간 원고의 신임을 받아 비서 일을 수행하여 온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당좌수표의 결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비서인 J이 동석하여 계속하여 자리를 지켰다는 것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C를 설립하여 D, 망인과 함께 굴비가공판매업을 상당기간 운영하던 사람인바, 당초 이 사건 당좌수표금을 지급해 달라는 피고의 요청을 거절하였다가 위 수표금을 지급해 주면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상 채무도 면하여 주겠다는 피고의 제안을 받고 비로소 피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 지급의사가 없었던 5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만연히 차량 안에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피고의 말만 민고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하여는 일체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주장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② 피고는 C에 대하여 5억 원의 이 사건 당좌수표금채권을, K에 대하여 5억 원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채권, 합계 10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로부터 5억 원만을 지급받고서 10억 원의 채권을 모두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할 만한 사정으로 C가 발행한 당좌수표의 부도 및 대표이사인 망인의 자살 등으로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 점을 들 수 있다고 보이는데, 아직 C의 잔여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망인의 자살 즉시 피고가 5억 원이라는 거액을 선뜻 포기하였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합리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다.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반환받았음에도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반환받지 아니하였다.

④ 원고는 2016. 5. 16. 피고를 그 주장과 같은 사기행위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 방검찰청은 2016, 12. 28. 2016년 형제25249호로 피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항고하였으나 2017. 6. 30. 광주고등검찰청은 이를 기각하였다.다.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판단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바,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나,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L, M를 만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광주지방검찰청은 2016. 12. 28. 2016년 형제25249호로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항고하였으나 2017. 6. 30. 광주고등검찰청은 이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L 등에게 '원고가 사위인 망인을 죽였다'고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엔 부족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0호증의 기재는 L, M가 원고의 형제들인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L, M에게 원고가 망인을 죽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의 자살 원인에 대한 피고의 생각을 말한 것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라. 소결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4.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745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위 규정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자기의 채무로 오신하고 착오로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시효완성을 방관하는 등으로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채권자를 위하여 착오로 변제한 변제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이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791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당좌수표금 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착각하여 피고에게 변제한 것이 아니라 C의 채무임을 잘 알면서 C를 대위하여 변제한다는 의사로써 변제한 것이고, 피고 또한 이를 원고의 채무가 아닌 C의 채무임을 알고서 수령한 것일 뿐이므로, 민법 제745조 소정의 비채변제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이 법원의 주식회사 G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 6.경 C가 주식회사 G에 당좌계좌를 개설하면서 망인을 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한 사실, 이 사건 당좌수표에 날인된 C의 직인이 주식회사 G에 제출된 명판차입증에 날인된 C의 직인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좌수표는 C의 대표이사인 D의 위임을 받은 망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이 사건 당좌수표금 지급은 제3자에 의한 적법한 대위변제로써 원·피고 사이에 부당이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신신호

판사박주영

판사김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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