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는 2012. 5. 경 피고가 수행하는 공사현장에 설치된 원고 소유의 건설장 비인 호이스트 (HOIST, 이하 ‘ 이 사건 장비 ’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3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계약 기간은 2012. 5. 1.부터 2012. 8. 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장비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임대료 중 10,000,000원은 이미 수령하였다는 것이고, 10,000,000원은 승계 계약 시 지급하기로 하며, 나머지 10,000,000원은 이 사건 장비 해체 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 인정 근거] 을 제 5호 증의 4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임대료 3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중 10,000,000원은 이 사건 장비 해체 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원고는 2020. 9. 경에야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장비를 해체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임대료 중 이 사건 장비 해체 시에 지급하기로 한 10,000,000원에 대한 변제기는 2000. 9. 경 도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임대료로 11,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청구원인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임대료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①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수령하였다는 10,000,000원에 대한 부가 가치세가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합계 22,000,000원( 이미 지급된 경우) 또는 23,000,000원(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 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