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 회계사로서 2015. 9. 경부터 2016. 6. 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 회사인 C( 주) 의 재무 담당 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 입출금 및 회계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6. 경 강남 세무서로부터 받은 피해 회사 소유의 부가 가치세 환급금 37,389,43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32,571,580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한 다음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5,393,880원의 부가 가치세 환급금 등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법인 등기부, 국세 환급금 통지서, 각 입금 전표, 입금 확인 증, 계좌 거래 명세표, 계좌 거래 내역
1.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서 (2015. 1 기), 부가 가치세 예정 신고서 (2015. 2 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서 (2015. 2 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 령 배임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가 중인 자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금융무역증권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업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