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55,947,8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부터 2018. 12. 18...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1)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위 자동차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보험기간 : 2015. 4. 1. ~ 2015. 7. 1.).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위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사망할 경우 1인당 2억 원, 부상할 경우 1인당 3,000만 원, 장애의 경우 1인당 2억 원으로서, 각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보험사고 발생 피보험자인 E은 2015. 5. 26. 10:31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화순군 F에 있는 G주유소 뒤편 차로구분이 없는 사거리교차로를 같은 면 H 방면에서 G주유소 방향으로 직진진행을 하던 중에,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차로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므로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진행해 오는 소외 I 운전의 J 1톤 화물차를 반사경을 통해 미리 발견하고도 진행하여 이 사건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1톤 화물차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차량이 우측으로 밀려 G 주유소 블록담장에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의 상해 및 치료내역, 후유장애 1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E의 사실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