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대선 당시 C당 대통령후보 D의 선거캠프에서 ‘정책특보’ 직함으로 선거지원활동을 하였고,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11. 11.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C당의 충북 음성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받기를 원하는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자신의 경력을 과시하면서 자신이 피해자를 C당의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받도록 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은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천과정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13.경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자신의 아들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9. 6. 26.경 사기 등 혐의로 지명수배되었다가 체포되어 호송 중인 I으로부터 ‘수사를 담당할 안양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구속되지 않도록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I에게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구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대가로 I 측으로부터 2009. 6. 27.경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G 금품제공 계좌내역 첨부)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