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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2 2016노2658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상 12층 아파트 중 1층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격분하여 안방 침대 위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사안으로, 자칫 잘못하였으면 무고한 여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나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침대 위 이불에 불을 지른 후 곧 바로 스스로 불을 꺼서 이불과 온수매트, 침대의 각 모서리 일부만이 불에 탔을 뿐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결과도 경미하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원심판결 직전인 2016. 8. 11. 피고인과 그의 처가 이혼함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방화범행에 나서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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