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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4 2018나20204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당초 매매대상 토지 또는 그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소유의 토지만을 매매대상으로 하였다. 안산시 단원구 AO(이하 ‘AO’이라고만 한다

) G 전 496㎡는 당초 F 전 11,958㎡에서 분할된 토지로, 피고는 분할 후 F 전 11,462㎡와 위 G 전 496㎡ 중 피고 소유였던 각 4591.84/11,958 지분을 일괄하여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2) 다만 G 전 496㎡에 대하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3항에 따라 위 토지의 피고 지분 6244.84/11,958 중 1653/11,958에 해당하는 부분(68.56㎡)은 추후 정산하기로 하여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고(이에 따라 매매대금 산정에도 위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나머지 4591.84/11,958에 해당하는 부분(190.46㎡)만 매매대상으로 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은 피고의 지분 4591.84/11,958에 따른 F 토지 4,401.4㎡, G 토지 190.46㎡인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4,591.84㎡’는 ‘4,401.4㎡’의, ‘259.02㎡’는 ‘190.46㎡’의 각 오기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일괄하여 매도한 이 부분 토지의 면적은 총 4,591.84㎡(= 4,401.4㎡ 190.46㎡)이다. 4) 그런데 그 후 일괄 매도된 위 F, G 토지 중, ① 약 127㎡(위 K, L 각 토지 및 위 AA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 약 2,529㎡(위 AA, AB, AC 중 각 일부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매도되어 이행불능이 되었으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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