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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0 2013고단8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7. 22:26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앞 노상에서, 건물 주차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17. 22: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G, 순경 H에게 “씹할 놈들아.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욕설을 하고, 현행범인 체포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밖에 나가면 넌 죽여버린다. 아스팔트에 얼굴을 갈아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저항하던 중, 양다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감아 비틀어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파열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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