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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07 2012고단21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04: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건물 로비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E(27세, 여), 경장 F이 귀가를 권유하자 “야 이 씹할 새끼들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인 피해자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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