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6 2014고단31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4. 15:3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D 매장에서 손님인 E에게 “씹할, 개새끼”라고 욕설하여 모욕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18:35경 경기분당경찰서 F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 정상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무슨 경찰관이 한국말을 못 알아 먹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감옥에 쳐넣냐”라고 고함을 치고, 갑자기 도주 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기분당경찰서 소속 경장 G에게 “씨팔년아, 정신병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복부와 팔,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