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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46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7. 21:50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넘어져있는 것을 본 피해자 C(여, 17세)이 다가와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인도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누르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65세)에게 다가가 “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순찰차를 타고 위 장소를 지나가던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이 위 폭행 피의자가 부르는 것을 발견하고 현장에 임장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 G 경장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아, 씨발, 경찰이 어쩌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머리를 때리고 발길질을 하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다시 머리를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F 경위가 피고인에게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을 고지하자 "야, 씹할 새끼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라고 욕설하며 위 F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다시 발로 위 F의 가슴, 얼굴, 손등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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