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4노1516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소사실 1, 2항과 관련하여, D교회 자금으로 E빌라 7채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법리오해 공소사실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3675 판결 참조). 그리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03.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교회는 2003년 4월경 서울 강남구 E빌라 12세대를 매입한 후 그 부지에 교육관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그러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매매가격이 올라갈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