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03 2014고정7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8. 04: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목에 차고 있던 사물함 열쇠를 빼어내어 피고인의 목욕가운 주머니 속에 집어 감추어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지갑속에 들어 있던 현금 441,000원을 꺼내어 피해자의 지갑 속에 감추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