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6. 15: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남탕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가 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바지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시가 1,6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4. 04:12경 위 D 찜질방 5층에서 피해자 F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에 감겨있던 사물함 열쇠의 고무밴드 부분을 미리 가지고 있던 코털가위로 절단하여 열쇠만을 분리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52번 사물함을 열고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더구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