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완도항 연안여객터미널 신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입찰 공고 및 입찰의 개요 피고는 2014. 5. 9. ‘완도항 연안여객터미널 신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은 총 사업비가 354,000,000원이고, 입찰방식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의 용역」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86.745%)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다. 원고의 입찰관련 서류 제출 1) 이 사건 입찰에 대한 개찰 결과 주식회사 지엘환경산업이 1순위, 원고가 2순위, 주식회사 일성산업이 3순위로 최저가 입찰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지엘환경산업과 원고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위 대상자들에게 2014. 5. 22.까지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2) 이에 따라 주식회사 지엘환경산업은 적격통과점수가 미달한다고 자체평가한 후 피고에게 ‘적격심사 점수미달’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에서 PE스크린, 평심형싸이클론, 고속콘베이어를 이용한 미세 이물질 분리장치에 의한 순환골재 전처리 기술’(이하 ‘이 사건 신기술’이라 한다)에 대한 신기술인증서(제249호)를 포함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면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서류에 이 사건 신기술이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3점, 기본배점은 2.6점)’의 신기술 및 특허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