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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0 2019고단1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20.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D 비버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번이 2회째 음주운전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 운전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 전력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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