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8. 22:12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광산 지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신고자 및 대리 운전 기사 전화 진술 청 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번이 3 회째 음주 운전으로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근절을 다짐하면서 운전차량을 회사에 반납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