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30 2019고단1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 2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정관점 앞에서부터 같은 군 D건물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서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운전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