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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30 2019고단1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 2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정관점 앞에서부터 같은 군 D건물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서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운전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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