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11 2019고단1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3.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 진해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 연고나무 숲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제주지방법원 2006고약436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번이 2번째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위 음주전력은 오래 전 전력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