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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05 2019고단2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6. 04:3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호텔을 경유하여 다시 위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정지화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부산지법 2010고약34083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번이 2번째 음주운전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당시 피고인이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연석에 차량이 부딪혀 좌측바퀴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운전차량이 심하게 손상되었음에도 경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등 그 음주운전 과정에서 상당한 위험성이 있었던 점, 다만 종전 음주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장기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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