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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4.09.18 2013가단3698
법정지상권 범위 확인 등
주문

1. 공주시 C 전 2,707㎡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1, 2, 3, 4, 29, 21, 22, 23, 28, 27,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에 있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는 원래 피고의 소유였던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의경매개시신청에 따라 2006. 7. 3. 이 법원 D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법원 2007. 4. 17. 접수 제1106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법 제366조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법정지상권 성립 범위에 관한 판단

가. 건물소유자는 건물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건물의 대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필요한 범위의 구체적 내용은 건물의 구조와 크기, 건물의 사용 목적과 주변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다1844 판결 등 참고). 나.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공주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건물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주문 제1항 기재 ㉯ 부분 502㎡(이하 ‘이 사건 대지 부분’이라 한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지 부분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대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특히 별지 1 감정도 표시 4, 5, 6, 7, 8, 9, 10, 11, 12,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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