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18 2017나14632
건물철거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와 피고가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는 이 사건 건물은 사실상 피고 B의 부친인 망 H이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망인이 사망한 후에 피고 B에게 상속된 미등기 건물로서,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가 아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 B에게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처분될 당시에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으면 족하고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였을 필요는 없는바[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9075, 9082(반소) 판결 등 참조],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상속받아 이를 소유하였다가 공매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 지역에서는 대지 200평당 백미 1가마 정도를 지료로 지불하는데 이 사건 토지의 지료감정 결과는 위와 같은 사정을 무시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가 지급할 지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당시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