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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5 2014나15581
법정지상권 범위 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부터 제19행 까지 사이에 설시된 부분(제1심판결문 이유란 제2의 다.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대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도 피고 및 피고의 형제들이 식재한 입목 및 유실수들이 존재하고, 피고 등이 위 입목 등에 관하여 명인방법을 갖추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대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위 입목 등을 소유하기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토지 위의 수목에 관하여 입목에 관한 법률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았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대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입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의 수목에 관하여 피고가 명인방법을 갖춤으로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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