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4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 B, 피고 E은 공동하여...
이유
1. 인정사실 및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C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지상권이전등기청구 1) 법정지상권의 발생 [법리]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등에 의하여 각기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대지 위에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한편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매수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매수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3345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와 1항의 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이 이 사건 주택과 국민숙사를 신축할 당시 위 건물들은 피고 E 소유의 위 F 대 6187㎡ 지상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후 K이 2003. 7. 21. 위 F 대 6187㎡가 분할된 위 F 대 2229㎡와 H 대 3958㎡를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음으로써 대지와 이 사건 주택, 국민숙사의 소유권이 달라지게 되었으므로, 피고 E은 K에 대하여 2003. 7. 21.경 이 사건 주택, 국민숙사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의 성립 [법리] 법정지상권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양수인은 양도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