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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31 2019가단5282312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008,767원 및 그 중 91,902,397원에 대하여 2019. 11. 7...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5. 7. 2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와,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금과 관련하여, 신용보증원금을 9,000만 원으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은 위 신용보증계약 상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그런데 중소기업은행은 2019. 4. 2. 원고에게 피고 A가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음을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1. 7. 중소기업은행에 원금 9,000만 원, 이자 1,902,39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상의 구상금은 합계 95,008,767원(= 대위변제원금 91,902,397원 미수추가보증료 380,950원 대지급금 잔액 2,725,420원)이다. 그리고 피고 A는 대위변제원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그 지연이자율은 연 10%이다. 나.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2018. 9. 3.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2018. 9. 4.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34853호로 채권최고액을 4억 8,000만 원, 피고 C을 근저당권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다. 1)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0. 26.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18. 12. 24.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28188호로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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