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의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고, 피해자 D는 C과 부부 사이로서, 피해자 C이 용접을 하기 위해 피고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기를 잠시 사용하는 과정에서 단전이 되어 피고인의 수족관 물고기가 폐사된 문제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보상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4. 12.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집 앞에 있는 벌통을 점검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딸들 많지, 조심해 그리고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6.경 위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임차 건물 앞 주차장에서,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F이(피해자 딸) 강제 전학 시킬거구, 겁 대가리 없이 행동한 거 하나하나 갚아 줄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21.경 피해자 C의 집 마당에 있는 텃밭에서, 피해자의 처인피해자 D(여, 52세)가 풀을 뽑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에게 “아줌마, 너무한 것 아니냐, 죽고 싶어” 라고 말을 하면서 근처에 있던 담배갑 크기의 깨진 항아리 조각을 들어 찌를 듯이 행동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을 건물 밖으로 불러낸 뒤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건물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길이 약 20cm, 자루 길이 약 5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들에게 보이며 “내가 니네 집에 밤에 들어가면 니네는 다 죽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