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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0 2017고단5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23:0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술집 ’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 인의 카드로 술값을 계산한 이후 카드를 돌려받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고 업주와 실랑이를 하고 있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여 ,54 세) 가 “ 영수 증하고 카드 주는 거 봤다.

” 라며 업주의 편을 들어주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압력밥솥( 가로 15cm, 세로 10cm) 을 피해자의 뒤통수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정부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및 피의자 범행도구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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