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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2 2018고단3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22:00 경 광주시 B에 있는 C 철물점에서 일행들과 일명 ‘ 고 스톱’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D(59 세) 이 아무런 말도 없이 피고인의 판돈에서 1만원을 갖고 가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왜 돈을 가져가냐

”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가져가면 어 때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이 앉아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받이가 없고 다리가 4개 달린 둥그런 철재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 두정부 )를 가격하여 치료 일수 불상의 두정부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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