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6.09.07 2016나104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추가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하여 설시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추가 주장 1)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 제10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위 조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로서 구 주택법상 등록사업자인 B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공동 시행하는 공동사업주체에 해당하므로, 공동사업주체간에는 민법상 조합의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들은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을 반환 또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비록 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구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 구 주택법시행령(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제1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