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파트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및 분양가 상한금액의 결정 ⑴ 피고는 2011. 8. 30. 세종특별자치시 B(A블록) 622세대(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라 한다) 및 D(C블록) 1,970세대(이하 ‘이 사건 제2아파트’라 한다)의 건설분양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⑵ 이어 피고는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은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분양가상한금액을 결정받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아래 표의 ‘심사제출 분양가’란 기재와 같이 심사자료를 제출하였고, 분양가심사위원회는 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2011. 9. 28. 구 주택법 제38조의2 제2항, 제3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352호)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에 따라 아래 표의 ‘분양가 상한금액’란 기재와 같이 분양가 상한금액을 의결하였다.
구 분 이 사건 제1아파트(원) 이 사건 제2아파트(원) 심사제출 분양가 택지비 32,187,406,522 100,817,123,281 택지비 가산비 9,516,221,520 29,706,175,704 건축비 지상층 84,530,868,998 279,533,014,948 지하층 22,865,922,526 70,079,846,760 건축비 가산비 11,073,201,189 31,183,543,443 합 계 160,173,620,756 511,319,704,136 분양가 상한금액 택지비 32,187,406,522 100,817,123,281 택지비 가산비 9,457,433,192 29,542,979,333 건축비 지상층 84,530,868,998 279,533,014,948 지하층 22,865,922,526 70,079,846,760 건축비 가산비 7,726,725,509 26,225,056,752 합 계 156,768,356,747 506,198,021,074
나. 피고의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⑴ 피고는 2011. 10. 7.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면서, 분양가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주택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