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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3나74914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가 주택법상 공동사업주체로서 계약당사자라는 주장 : 배척 원고는, 주택법 제10조 제2항이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9조에 의하면 위 제10조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이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주택법상 등록사업자는 건설사를 의미하므로, 시공사인 피고가 주택법에 따라 이 사건 가칭 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한다.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 시공사와 공사도급가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조합원의 모집ㆍ홍보ㆍ관리, 조합의 설립인가, 사업부지 매입 및 조합원 납부금의 관리업무 등은 지역주택조합의 권한과 책임으로 하고, 시공사는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업무를 그 권한과 책임으로 하되 지역주택조합의 전문성 및 재정적 능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공사가 지원ㆍ협조하기로 한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는 주택법상 공동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민법상 조합관계에 의한 공동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8709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758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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