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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6가합79805
하자보증보험금채권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갈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신갈 조합’이라 한다)이 발주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신축한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구 주택법(2013. 8. 6. 법률 제12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 구 주택법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주택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60조(하자보수보증금) ① 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체(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자를 말한다)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은행(「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말하며,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분양전환 승인신청서,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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