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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40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한미군 지위협정 (SOFA) 대상자로 D E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17: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 상을 남영역 방면에서 국방부 방향으로 편도 7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삼각지역 교차로를 좌회전하여 국방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6 세) 가 운전하는 G 야마하 YP400 이륜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족 부제 1 중족골 기저 부 골절 등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2)

1. 진단서

1. 목격자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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