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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14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한미군 지위협정 (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01:4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주변에 있던

F( 여, 24세 )에게 성기를 꺼내

어 흔들어 보여주고, 계속하여 인근 G 공원에서도 다시 성기를 꺼내

어 흔들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CCTV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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