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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458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군인으로 주한미군 지위협정 (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01:0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 호텔의 10 층 옥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배관 부식 방지 제가 들어 있는 20L 흰색 통 2개와 플라스틱 의자 1개를 옥상에서 5 층 수영장으로 던져 수영장에 설치된 유리 차광막( 가로 1.5m, 세로 1m) 을 파손하고, 수영장에 유독성의 배관 부식 방지제가 들어가 호텔 투숙객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영장 손실 내역

1. CCTV 동영상 출력 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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