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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9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3, 5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6 고단 902』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15. 22:1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F에게 위 D을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위 D이 없다고 하자 " 씨 발 사장 깡패다,

니가 뭔 데 그러냐,

난 여기 오면 안되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933』

2. 2016. 1. 23.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23. 18:00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그전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상습적으로 위 가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해 피해자가 “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왔느냐,

나가라 ”라고 말하자 화가 나 “ 이런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니가 뭔 데 가라마라

하냐

” 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테이블 위에 있던 막걸리와 맥주를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 씨 발 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당기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검지 손가락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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