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 피고인은 2016. 12. 23. 19:00 경부터 같은 날 19:30 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길을 가다가 어디선 가 “ 개새끼” 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위 주점에 들어가 “ 씨 발년, 좆같은 년, 니가 뭔 데 남의 집에 있냐,
씨발 년 아 나가라, 개 같은 년, 쌍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 잔을 집어 들고 신발을 신은 채 테이블과 의자 위를 뛰어다니면서 커피를 흘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63]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2. 21. 13:40 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 점 출입구 앞에서, 평소 위 음식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출입구 앞에 드러누워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1. 14:00 경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평소 위 음식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나가라 고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음식점 바닥에 드러누워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1. 15:00 경 파주시 중앙로 160에 있는 파주 공설 운동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 경찰서 L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M이 위 ‘K’ 음식 점 앞에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그곳에 내려 주고 복귀하려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보닛 위에 드러누워 위 경찰관의 순찰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664] 피고인은 201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