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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52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30. 인천 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8. 13. 14:22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병원 6 층 원무과에서 원무과장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입원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 환자 분이 술에 취했으니, 술을 깬 뒤 의사 면담을 하자 ”라고 안내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니가 뭔 데, 니가 의사야, 니가 왜 판단해, 처방도 못하는 게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 병원에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03 경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전화통화를 하고, 주변에 있던 손님이 “ 조용히 좀 합 시다 ”라고 하자, “ 씨 발, 니가 뭔 데,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0 경 같은 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회와 소주 1 병을 주문해 먹은 후 음식 값 지불을 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하자 “ 니가 사과를 해야 내가 가겠다, 씨 발, 당장 사과 해 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 G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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