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04861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6. 1. 20.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차 팬미팅 출연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8. 28. 피고와 원고 소속 연예인 A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팬미팅 출연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차 팬미팅계약’이라 한다

).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이 원고의 소속 아티스트 “A”을 섭외하고 “팬미팅”을 진행함에 있어 “갑(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 피고간의 권리 및 의무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팬미팅 내용

1. 팬미팅명 : A 팬미팅 in TOKYO

2. 팬미팅 일정 : 2015년 10월 11일 팬미팅 2회(1회와 2회는 팬미팅 내용이 다름)

3. 팬미팅 장소 : 동경소재(공연장은 800석을 넘길 수 없으며 추후 협의 후 결정) 제8조 (팬미팅금액 및 지급방법)

1. 피고는 원고에게 팬미팅을 위한 2회 총 출연료로 사천오백만 원(KR₩45,000,000/VAT 별도)을 지급한다.

2. 피고는 계약 체결 후 즉시 계약금으로 원고에게 천만원(KR₩10,000,000/VAT 별도)을 지급한다.

3. 피고는 2015년 9월 18일까지 출연료의 잔금 삼천오백만원(KR₩35,000,000/VAT 별도)을 원고에게 모두 완납한다.

5. 원고 및 아티스트는 최종 지급기한 일까지 출연료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출연을 거부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이 경우 원고 및 아티스트는 기 지급받은 어떠한 금원도 반환하지 않으며, 피고는 미지급된 출연료를 위약금으로 하여 계약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2015. 9. 4. 원고에게 계약금 중 일부로 5,5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제1차 팬미팅계약에서 정해진 나머지 잔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였고, 약정된 일시에 팬미팅을 개최하지도 못하였다.

나. 제2차 팬미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