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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8나6955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15. 10. 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2015하합39호)를 받았고, 변호사 B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A는 2014. 9. 3. 피고와 사이에 고진공 2단 Load-lock 1대, 6단 Mask Stock 1대(이하 ‘이 사건 물품’)를 제작 및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계약’)하였고,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대금지불 조건)

1. 계약 금액: 총 사억육천만 원(₩460,000,000), (VAT 별도) 고진공 2단 Load-lock 1대: 이억이천만 원(₩220,000,000), (VAT 별도) 6단 Mask Stock 1대: 이억사천만 원(₩240,000,000), (VAT 별도)

2. 대금 지급 방법 및 조건 구분 금액 구비서류 지급 시기 비고 계약금 (30%) ₩ 138,000,000 (VAT 별도)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10%) 선급금보증보험증권(30%) 세금계산서 계약 후 20일 이내 *보험기간: 납기일까지 *보험증권은 VAT 포함하여 발행할 것 중도금 (60%) ₩ 276,000,000 (VAT 별도) 세금계산서 최종 고객사 입고/설치 완료 후 당월 마감, 익월 말 결재 현금 or 전자어음 잔금 (10%) ₩ 46,000,000 (VAT 별도)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세금계산서 고객 FAT Factory Acceptable Test 후 당월 마감, 익월 말 결재 *보험기간: FAT 후 1년 *현금 or 전자어음

3. 설치(SET-UP) 완료 후 FAT 조건은 "최종 고객사"의 최종 검사 기준으로 한다.

제3조(제작납기 및 인도장소)

1. 제작 납기: 1) 조립 완료: 2014년 12월말, 2) 납품: 2단 L/D 2015년 2월말, M/L 2015년 3월 중순(F 파주 공장 입고) 3) SETUP 완료: 2015년 4월말 4) 양산 대기: 2015년 5월~2015년 7월말

2. 설치 장소: 갑(피고, 이하 ‘갑’)이 지정한 장소, 납품장소까지 포장, 운임 등 기타 소요비용은 일체 ‘을(A, 이하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단 최종 고객사 납품 시 포장, 운임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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