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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5가단5323123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C와 함께 영상물제작 등을 공동운영한 자이고, 피고는 컴퓨터그래픽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C(이하 ‘원고 등’이라 함)는 2013. 7. 9. 피고와 사이에 영상물 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영상물 제작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제작사인 원고 등이 제2조에서 명시하는 영상물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제2조 [영상물의 표시] 본 계약에 의하여 원고 등에 의하여 제작공급될 영상물(이하 ‘본 영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목 : D 홍보용 3D영상

2. 제작기간 : 2013. 6. 5. ~ 2013. 10. 31. 3. 제작형식 : Full 3D 입체영상

4. 납품형태 : 컨펌용 샘플영상 및 이미지, 최종랜더링 작업이 가능한 3D작업데이터 제4조 [제작의 방법]

1. 원고 등은 피고의 제작영상 전반에 대하여(제작기획, 문안, 영상내용 등) 피고의 동의를 얻어 제작한다.

2. 원고 등은 제작영상을 제작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여건을 갖추어 계약이행을 성실히 해야 한다.

제5조 [제작물의 수정]

1. 피고는 원고 등에게 영상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은 최종납품 전까지로 한다.

2. 최종 소재전달 후 피고가 부분적인 수정을 요청할 경우 피고와 원고 등은 상호협의 하에 소요비용을 결정하고 원고 등에게 지급한다.

제6조 [제작비 및 지불 방법] 총금액 6,000만 원(VAT 별도) 계약금 1,500만 원(VAT 별도) 중도금 1,500만 원(VAT 별도) 잔금 3,000만 원(VAT 별도) 계약금은 작업착수와 동시에 지급하고, 중도금은 1차 데이터 납품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잔금은 최종 작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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