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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9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08:55경 용인시 처인구 C 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식탁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25세)의 웃음소리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식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과 관련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으며 그것도 10년 전의 범죄에 불과한 점,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사건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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